중국에서 수입된 고추씨 기름에서 기준치를 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칭다오 퍼스트 글로벌푸드'로부터 수입된 고추씨 기름에서 기준을 넘는 벤조피렌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업체의 고추씨 기름을 직접 수입해 만든 태경농산의 '볶음 양념분 1호'와 '볶음 양념분 2호'에 대해서는 자진 회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양념분을 이용해 만든 2차 가공품인 농심 라면 스프에서는 벤조피렌이 아예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청 관계자는 두 차례 가공으로 고추씨 기름이 검출한계 미만으로 희석돼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청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농심에 대해 제조단위별 전수 검사를 하고 결과를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식품 제조공정 중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벤조피렌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기준 재설정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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