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 모씨로부터 아이디를 넘겨받아 인터넷 사이트에서 활동한 이 모씨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오늘(18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씨에 대해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씨를 출국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몇 차례 이씨에게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이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이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입증되지 않아 강제 수사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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