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오늘(18일)부터 한 달 동안 서울시내 10개 교차로에서 캠코더를 이용해 차량 꼬리물기를 집중단속합니다.
집중 단속 구간은 서울 을지로 2가, 퇴계로 3가, 종로 1-2가, 강남, 역삼 등 10개 교차로이며 빨간색 신호등에 정지선을 넘는 행위와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는 행위가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고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다음 달 18일부터 캠코더를 이용한 '꼬리물기' 단속을 서울 시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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