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경찰서는 18일 산지전용허가 없이 남의 산림을 훼손하고서 채취한 토사를 객토용으로 판매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로 굴착기 기사 백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백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 16일까지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심모(37·경기 화성시)씨의 임야에서 토사 5천500여t(15t 덤프트럭 370대 분량)을 훔쳐 농지 객토용으로 판매해 2천2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백씨는 소나무 80그루 등 심씨의 임야 0.5㏊를 불법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백씨는 토사 채취를 하려면 임야 주인인 심씨의 동의와 지자체인 철원군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 같은 절차 없이 불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경찰에서 "예전부터 인근 야산에서 토사를 채취해 객토용으로 판매했는데, 임야의 번지수를 착각하는 실수를 저지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철원=연합뉴스)
남의 산림 파헤쳐 토사 채취해 판매한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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