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벌인 스즈키 노부유키를 우리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스즈키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재판은 계속 진행되고, 실형이 선고되면 강제 송환할 수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쓰인 채 세워진 말뚝.
일본 극우파 스즈키 노부유키의 범행이었습니다.
스즈키는 일본 가나자와의 윤봉길 의사 순국비, 미국 뉴저지의 위안부 기림비에도 차례로 말뚝 테러를 벌였습니다.
반성은 커녕 블로그를 통해 이런 행동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기까지 했습니다.
[스즈키 노부유키 : 내가 한 일이 미친 짓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다케시마비'(말뚝)을 세운 것뿐이니까요.]
스즈키는 우리 검찰의 출석 요구를 무시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그 전례와 규모를 찾아볼 수 없는 여성 인권 유린 사례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위안부 피해자들과 윤봉길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스즈키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우리 법원은 스즈키에게 공소장과 소환장을 보내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 재판을 진행합니다.
재판 결과 실형이 선고되면 정부는 일본에 스즈키의 강제 송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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