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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마일리지 부가 서비스 일방 축소 부당"

<앵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만큼, 항공사의 마일리지를 쌓아 주겠다" 이런 서비스를 내세워서 회원을 끌어모았다가, 슬그머니 혜택을 줄인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걸로 보입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5년, 씨티은행은 항공 마일리지 적립 비율이 1천 원당 2마일로 국내 최대 수준이라며 대대적으로 광고에 나섰습니다.

경쟁 카드사들이 1천500원당 2마일로 적립률을 축소하자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 가입자를 끌어 모은 겁니다.

그러나, 씨티은행은 불과 2년 뒤 마일리지 적립률을 경쟁사와 똑같이 낮췄습니다.

광고를 믿고 카드에 가입했던 회원 108명은 씨티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대법원도 약관에 부가 서비스 변경 가능성이 고지돼 있다 하더라도 은행 측이 가입 당시에 직접 설명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축소했던 마일리지를 모두 돌려주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장진영/변호사 : 원고가 아닌 다른 피해자들에게 대해서 자발적으로 피해를 복구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나머지 피해자들을 다 모아서 대규모 집단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마일리지 적립 서비스 외에도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부가 서비스를 취소하거나 축소한 경우가 많아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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