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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컴즈 개인정보유출 판결에 집단소송 봇물 조짐

SK컴즈 개인정보유출 판결에 집단소송 봇물 조짐
법원이 해킹으로 회원 3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SK커뮤니케이션즈에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뒤 추가 집단 소송이 잇따를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지난 15일 해킹 피해자 2천8백여 명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 법무법인은 회원 수가 6만 7천여 명에 달하는 '네이트 해킹 피해자 인터넷 카페'에 "SK컴즈 집단소송 참여자를 추가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승소 판결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같은 재판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대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책임지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바란다며, 1인당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30만 원으로 정하고 소송비를 기존 1만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에서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개인소송을 내 처음으로 위자료 1백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유능종 변호사의 인터넷 카페에도 추가 소송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온라인 게임 서버 해킹으로 넥슨 이용자 1천32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검찰이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이번 판결로 다시 한 번 소송으로 번질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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