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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 가맹점에 시설개선ㆍ물품구매 강요 못한다

자동차 정비 가맹점에 시설개선ㆍ물품구매 강요 못한다
자동차정비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시설 개선이나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공정위는 최근 자동차정비 가맹본부에 1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블루핸즈'를 운영하는 현대차 등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점 계약해지 사유에 '시설개선 요구 불응'을 넣어 사실상 가맹점에 시설개선을 강요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스피드메이트'를 운영하는 SK네트웍스 등은 차량 소모성 물품을 일정금액 이상만 주문토록 해 가맹점에 필요 이상의 부품 구입을 강요해 시정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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