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6부는 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에게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7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 돈을 받고 담배 등을 챙겨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도관 46살 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씨는 사기죄로 수형 중 교도관 등을 상대로 또 사기 범행을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 씨도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공직에서 파면됐고, 이미 5개월가량 구속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박 씨는 수감 중이던 지난 2007년 5월부터 2년 동안 담배나 금지물품 반입 등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당시 교도관 정 씨에게 모두 1천여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자신을 대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속여 주식투자를 권유해 정 씨와 정 씨의 지인들로부터 모두 5억 6천여만 원을 받아 챙기고 출소 후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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