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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재단 최열 대표 징역 1년 확정…곧 수감

대법원이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환경재단 최열 대표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최 대표는 다음 주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현금을 받아 여러 계좌에 나눠서 예치했고, 경기도 지사 등에게 청탁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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