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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영남저축은행에 영업정지 결정

서울저축은행과 영남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두 저축은행의 부채와 자산을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가교 저축은행으로 옮겨 영업을 재개하게 할 방침입니다.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천만 원 넘는 예금은 두 곳을 합해서 7000만 원, 후순위채는 224억 원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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