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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KT에 와이파이 주파수 사용료 부과

방통위, SKT·KT에 와이파이 주파수 사용료 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사가 애초 할당받은 역무 외의 다른 용도로 주파수를 활용할 경우 부과하는 할당 대가에 대한 기준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전파법시행령을 개정해 와이브로용으로 할당받은 주파수를 와이파이용으로 사용하는 이동통신사들에게 와이브로 할당 대가와 별도의 할당 대가를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의결에 따라 SK텔레콤은 14억8천만원을, KT는 3억4천만원을 각각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할당받은 주파수를 다른 용도로 활용해 매출액 이외의 간접적 이익을 발생시킨 경우에 부과하는 할당 대가"라고 설명했습니다.

SKT는 와이브로 주파수 중 56%를, KT는 7%를 와이파이 중계용으로 각각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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