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패싸움을 벌여 20대 남성을 숨지게 한 10대들에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19살 김 모 군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 일행을 무차별 폭행해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을 크게 다치게 하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3일 새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수원역 인근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20살 이 모 씨 등 일행 5명을 마구 때려 이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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