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경전철 비리' 이정문 전 용인시장 징역 1년

'경전철 비리' 이정문 전 용인시장 징역 1년
수원지법은 용인 경전철 사업과 관련,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게 징역 1년, 추징금 1만 달러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회사 용인 경전철에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하도급으로 선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1만 달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뇌물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하도급으로 선정된 지인의 업체가 얻은 이익이 많은 점, 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용인시에 막대한 부담을 안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부실한 교통수요예측이나 분당선 연장구간 개통 지연 때문에 생긴 손실 등 직무상 부정행위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영향력을 행사해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동생이 직접 형의 이름을 내세워 하도급을 따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교통수요예측을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용인 경전철 사업 관련 7개 항목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용인 경전철 하도급을 자신의 동생과 측근 회사에 주도록 한 뒤 측근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