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명의 차명계좌' 개설 시점부터 증여세 대상 권태훈 기자 Seoul 작성 2013.02.15 12:16 수정 2013.02.15 12:38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올해부터는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할 경우 증여가 아니라고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증여 발생 시점이 차명자산 명의자가 돈을 인출해 사용한 때부터였지만, 올해부터는 자산을 보유한 시점으로 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절세를 빙자한 고액 자산가들의 차명 재산 증여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홍명보의 실패한 도박"…외신들 콕 집은 충격패 이유 경기 후 돌연 인터뷰 중단…"방해말라" 선수들에 결국 동영상 기사 밤낮없이 "현금 OK?"…강남 피부과 냉장고에 '무더기' 동영상 기사 택시기사 끌고가 '퍽퍽'…동성로 한복판 분풀이, 무슨 일 동영상 기사 39초 뒤 더 크게 요동…"다 파괴" 공포에 질린 사람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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