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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 검사 폭로' 노회찬 의원직 상실

대법서 유죄 확정

<앵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나오는 떡값 검사를 폭로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997년 안기부는 이학수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를 도청했습니다.

도청한 대화 가운데는 검찰 간부들에게 이른바 떡값을 돌린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노회찬 대표는 8년 후인 2005년, 거론된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식으로 공개했습니다.

명예가 훼손됐다는 전직 검찰 간부의 고소로 재판이 진행됐고 노 대표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도자료 배포는 의원 면책특권에 해당돼 무죄지만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대화가 오간 시점이 노 대표의 폭로보다 8년 전 일로 중대한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볼 수 없다며 다시 재판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파기 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은 어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의원직을 상실한 노 대표는 다시 그 순간이 와도 똑같이 행동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노회찬/진보정의당 공동대표 :폐암환자를 수술한다더니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들어낸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릅니까.]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사무장이 유죄가 확정되면서 부산 영도의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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