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범죄를 저질러서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출국을 더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2008년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뒤 출국한 전자발찌 착용대상자는 모두 26명입니다.
보호관찰관의 허가만 있으면 출국할 수 있었는데, 이 가운데 2명은 끝내 허가기간 내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해외 출국시에는 전자발찌를 차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고 출국허가 규정을 새로 만들어 입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보호관찰관의 허가만 받으면 됐던 것과 달리 출입국관리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아예 출국이 금지될 수도 있고, 출국할 때도 목적에 대해 명확히 밝혀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또 전자발찌 착용자가 새로운 범행을 저지른 경우, 신속한 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이 관련 자료를 일단 열람한 뒤 나중에 법무부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600만 화소 이상 고해상도의 상반신 사진, 전신 사진 등과 함께 저장해 관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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