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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 검사 명단 폭로' 노회찬, 의원직 상실

<앵커>

대법원이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인용해 '떡값 검사' 명단을 폭로했던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노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사건은 1997년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거슬러갑니다.

당시 안기부는 검찰 간부들에게 떡값을 돌린다는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를 도청했습니다.

노회찬 의원은 8년 후인 2005년, 거론된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검사의 고소로 재판이 진행됐고 노 의원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도자료 배포는 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해 무죄지만,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화가 오간 시점도 노 의원이 폭로하기 8년 전 일로, 중대한 관심 사안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파기 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은 오늘(14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의원직을 상실한 노 의원은 시대착오적 판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노회찬/진보정의당 의원 : 폐암환자를 수술한다더니 암 걸린 폐는 그냥 두고 멀쩡한 위를 들어낸 의료사고와 무엇이 다릅니까.]

부산 영도의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도 유권자에게 선물을 돌린 사무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가 확정되면서 역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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