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여섯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다음달부터 하루 평균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의 웹사이트부터 우선적으로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다운로드 수가 많은 인기 스마트폰 앱과 주민번호 사용이 많은 게임이나 성인 콘텐츠 앱도 점검 대상입니다.
단 이동통신 3사 처럼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았거나 법령에서 허용한 사업자, 불가피한 경우를 인정받아 방통위가 고시한 사업자는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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