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우유주사 놓고 시신유기' 산부인과 의사 실형

이른바 '우유주사'를 놔주겠다며 마취제를 과다 투여해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산부인과 의사 4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범행 과정에서 사체 유기를 도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의 아내 서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