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천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씨에 대한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기소된 이씨는 심장혈관 확장 시술 등을 이유로 신청한 보석이 허가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석방 직후 시술을 받은 만큼 다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대해 광주고법에 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횡령한 것으로 보이는 돈 가운데 개인적으로 쓴 120억 원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과 증거인멸 우려해 보석 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애초 보석을 허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하게 됩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작년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4개 대학 교비 898억 원 등 모두 천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1천억 원대 횡령혐의 서남대 설립자 보석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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