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보관하던 상품권을 다량 빼돌려 현금화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전 호텔신라 마케팅팀 과장 이모(4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회사 소유 상품권을 유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해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호텔신라 면세유통사업부에 근무했던 이씨는 상품권 할인 매매처에 상품권을 가져다주고 액면가보다 8%가량 낮은 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009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7억여원 상당의 회사 소유 상품권을 빼돌려 채무변제, 유흥비,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 달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7억 원대 상품권깡' 특급호텔 과장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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