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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무드' 삼성-LG 법정에선 여전히 으르렁

'화해무드' 삼성-LG 법정에선 여전히 으르렁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한 건을 전격 취하해 두 회사 사이에 화해 분위기가 조성된 지 불과 하루 만에 법정에서는 오히려 치열한 공방이 벌어져 눈길을 끌었다.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성낙송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심문에서 양측은 주심 판사가 "대리인들이 한 발도 안 물러선다"고 언급할 정도로 초반부터 양보 없는 변론을 펼쳤다.

이날 공방은 작년 12월 LG가 '갤럭시노트 10.1이 LCD 제조와 관련한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것이었다.

삼성이 LG의 가처분 신청에 맞서 'LG가 보유한 특허는 무효'라며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하기도 한 사건이다.

LG 측 대리인은 "쟁점을 도출하기 위해 신청서 범위 내에서 기술설명을 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삼성 측 대리인은 "전반적인 설명을 하기보다 특허별로 심문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에 반대했다.

재판부가 "신청인 측이 먼저 기술설명을 하고, 피신청인 측이 특허무효 주장을 포함해 신청인 측 주장을 반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조정할 때까지 양측은 30분 남짓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LG 측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출신 임시규 변호사를, 삼성 측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박해성 변호사를 각각 앞세웠다.

재판장이 나오지 않은 채 준비기일 형식으로 열린 심문에서 이처럼 날선 공방이 오간 것은 이례적이다.

삼성은 LG를 상대로 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취하했다.

삼성이 먼저 한발 물러섬에 따라 LG도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지만 아직 남은 양사간 특허소송이 3건이나 된다.

다음 심문기일은 오는 3월8일로 예정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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