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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간분쟁 원인 '층간소음' 기준, 내년 상반기 시행

이웃간분쟁 원인 '층간소음' 기준, 내년 상반기 시행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안에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에티켓'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에 넣어 따르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는 환경부와 긴급회의를 열어 주거생활소음 기준 신설을 주 내용으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앞으로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해소를 위해 별도의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두 부처의 장관 명의로 공동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소음기준 마련을 위해 조만간 환경부와 공동 용역에 착수하고 층간소음과 관련한 실태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기준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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