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단독 서아람 판사는 불법 문신시술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32)씨와 한모(31)씨에게 각각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폭력조직 '신20세기파' 행동대원인 양씨 등은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수십차례 돈을 받고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씨는 영업을 담당하고 수익금의 20%, 한씨는 시술을 담당하고 수익금의 80%를 각각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불법 문신시술 조폭에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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