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46억원을 횡령한 경북 예천군 직원에 대해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10월 실시한 재정누수 관련 취약분야 비리점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경북 예천군 전 종합민원과 직원 A씨는 2011년 8월∼2012년 6월 경북도청 이전부지 주변의 공유지를 매각한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19억3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공유지 불하 명목 등으로 46억3천여만원을 챙겼습니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파면을,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3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통일부 직원 B씨는 2007년 2월∼2010년 3월 허위 출금전표를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2억9천만여원을 횡령했고, 후임자인 C씨도 2010년 4월∼2012년 2월 1천200만원을 횡령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해 파면을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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