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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학생 다단계 주의보 발령

공정위, 대학생 다단계 주의보 발령
졸업과 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행위에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친구나 선배에게서 단기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업 제의를 받으면 불법 다단계 판매를 한 번쯤 의심해야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불법 다단계 회사에서 교육받은 친구나 동창, 군대 동기들이 안부전화를 걸어 몇개월 만에 월 수백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경우 실제 수익을 얻는 계층은 상위 1%의 판매원뿐이라며 나머지 99%는 식비조차 건질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불법 다단계 판매로 의심되면 무조건 가입을 거부하고 합법 업체라고 선전하면 공정위나 시.도 담당자, 직접판매공제조합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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