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외식업과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한 것과 관련해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대기업 계열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동반위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동네 빵집을 대표하는 대한제과협회도 프랜차이즈 파리크라상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오늘 오전 10시 주요 외식업 가맹본부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대책위는 동반위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가능한 지 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동반위는 최근 제과점업 대기업 가맹점에는 새 점포 신설을 전년 말 기준 2% 이내로 제한했으며 인근 중소 제과점에서 도보로 500m 이내에는 출점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음식점업 대기업에도 비슷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외식업 가맹본부 등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협회는 "개인이 100% 자본을 투자한 가맹점까지 대기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할 것" 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소송전의 포문은 파리바게뜨 등 대기업 가맹점주들이 먼저 열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대한제과협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상당수가 대한제과협회의 회원으로 속해 있는데 제과협회장이 독단적으로 동반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낸 것은 회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는 취지입니다.
동네 상권도 대기업 가맹업계의 공세에 맞소송으로 대응하고 나섰습니다.
동네빵집을 대변하는 대한제과협회는 SPC그룹에 대한 법적 조치와 관련해 오늘 오전 10시 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기 침체 속 골목 상권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의 갈등이 극한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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