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여야 이견으로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가 중단된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위원회 내 안건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개편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와 행안위 소속 의원들은 "새누리당이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를 위한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안건조정제도를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야당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안건조정제도를 통해 강행처리를 막고 민주당의 요구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의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 상임위 소속 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자동으로 여야 3명씩으로 안건조정위가 구성돼 90일간 활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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