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현지 입주기업들과의 합동회의 등을 통해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성공업지구 기업책임자회의 조직ㆍ운영 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관리위 임원ㆍ부서장과 기업책임자회의 임원단이 공동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반기에 1회 개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관리위와 입주기업의 협조체제 강화는 지난해 불거진 북측 세무당국의 일방적인 과세 등 현안 발생 시 긴밀한 대응 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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