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의 '좋아요'와 '공유하기'같은 핵심기능이 네덜란드 프로그래머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유족이 소송을 냈습니다.
네덜란드 프로그래머인 고 요스 반 데르메르의 유족은 특허보유회사인 '렘브란트 소셜미디어'를 통해 페이스북을 미국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렘브란트 소셜미디어는 반 데르메르가 생전에 개발했던 SNS인 '서프북'에 쓰인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4일 제출한 소장에서 페이스북이 반 데르메르의 특허 2건을 허가 없이 썼다며 서프북의 기술과 페이스북은 "기능성과 기술적 구현방식 모두에서 현저한 유사성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 침해 두 가지 중 하나는 "이용자가 온라인상에서 '개인 일기장'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 사용자가 자신의 웹 페이지에 정보를 모으고 재조직한 뒤 선별한 특정 집단의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허는 페이스북의 좋아요·공유하기 기능과 비슷한 것으로 "콘텐츠를 제공한 제3자의 웹사이트에서 사용자의 개인 페이지로 정보를 이동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습니다.
반 데르메르는 페이스북이 처음 등장하기 5년 전인 지난 1998년 해당 기술의 특허권을 획득했고 2004년 숨졌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자세한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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