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 금융단말기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짬짜미한 주식회사 케이씨티와 인젠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2천8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금융단말기는 은행 직원들의 업무 처리에 사용되는 통장 프린터나 신분증 스캐너 등을 말합니다.
공정위는 케이씨티와 인젠트가 지난 2003년 3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기업은행과 국민은행, 대구은행이 발주한 금융단말기 구매입찰 11건을 두고 낙찰 예정자와 입찰 가격을 밀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회사는 은행별 납품실적과 유지보수 능력 등을 고려해 기업은행은 인젠트가, 국민은행와 대구은행은 케이씨티가 각각 수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낙찰받은 업체는 수주물량 가운데 일부를 들러리 업체에서 구매하거나 들러리 업체와 형식적인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해 용역료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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