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았던 재형저축이 다음달 6일 시장에 선보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다음달 6일 재형저축 상품을 일제히 출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세법을 개정하면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대신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가입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입니다.
가입기간은 7년으로 3년 이내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 동안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분기당 300만 원 범위에서 1만 원 단위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가입 후 3년 동안은 고정 금리가 적용되고, 4년차 이후엔 고시금리에 연동해 변동됩니다.
금리 수준은 연 3.7%에서 4% 초반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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