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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비리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국가환수

올해부터 공무원이 재직 중 뇌물수수 비리에 연루돼 일정 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명예퇴직 수당을 국가가 환수하는 '명예퇴직수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환수 대상은 수뢰, 뇌물제공으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 유예를 받거나, 횡령이나 배임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등을 받은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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