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피고인이 현직 판사나 검사인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가운데 사건당사자가 법관이나 검사일 때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은 "'벤츠 여검사'나 '석궁 테러' 사건의 재판결과에 대한 논란에서 보듯 사건당사자가 법관이나 검사인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