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의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매계약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세계는 롯데 측이 인천시에 부지 매매대금을 조기에 내고 계약을 완료할 것에 대비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롯데측 계약 당사자인 롯데인천개발은 계열사인 롯데호텔로부터 3천7백억 원을 대여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밖에 롯데측은 은행권으로부터 3천5백억 원을 대출받는 등 7천2백억원 상당의 매입대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직후인 지난달 31일 이 계약이 신세계를 차별대우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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