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수도권] '묻지마' 흉기 난동 피의자에 징역 7년

지난해 8월 의정부역 묻지마 흉기 난동사건의 피의자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전철역에서 이유없이 흉기를 휘둘러서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유 모 피고인에 대해서 이렇게 선고하고, 충동적으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치료감호와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