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묻지마' 흉기 난동 피의자에 징역 7년 송호금 기자 Seoul 작성 2013.02.07 17:37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지난해 8월 의정부역 묻지마 흉기 난동사건의 피의자에게, 징역 7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전철역에서 이유없이 흉기를 휘둘러서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유 모 피고인에 대해서 이렇게 선고하고, 충동적으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치료감호와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애국 기업 살리자"…상폐 위기였는데 '23%' 폭등 자기 집에 불 내고 줄행랑…기막힌 범행 이유 자책골 넣었다가 '피살'…32년 전의 비극 잊었나 동영상 기사 밤마다 전봇대에 남성들 묶어두고…이마엔 의문의 낙서 동영상 기사 신발공장서 시신 줄줄이 나왔다…보고받은 시진핑 결국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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