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지난달 7일 이동전화 온라인 신고 포상제(폰파라치 제도)를 도입한 이후 74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협회와 이동통신3사는 지난 20일까지 접수된 376건의 신고에 대해 검증 작업을 벌여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신고자 1인당 평균 포상 금액은 77만 원으로, 총 5천700여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됐다.
20일 이후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추후 포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폰파라치 제도는 소비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상 상한선인 27만 원 이상의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하는 판매점을 발견해 신고하면 20만~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고 대상자는 실제 사용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이동전화를 개통한 소비자로 한정되며 대상 기기는 LTE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대전화 단말기다.
협회는 그동안 이동전화 온라인 파파라치 신고센터를 설치해 홈페이지(www.cleanmobile.or.kr·7일 오픈 예정)나 팩스(☎02-580-0769) 등을 통해 신고를 접수했다.
협회가 신고자의 제출 증빙 자료를 검토해 보조금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 이동통신사가 위반 사실을 재확인해 포상금 지급 대상과 포상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협회는 "폰파라치 제도가 운영 초기임에도 이동전화 온라인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온라인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하려는 고객은 이동통신사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가입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폰파라치' 74건에 포상금 5천7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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