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말레이시아 법원, 성폭행범에 징역 115년 선고

말레이시아 법원, 성폭행범에 징역 115년 선고
말레이시아 법원이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연쇄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115년을 선고했다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파항주 형사법원의 무르타자디 암란 판사는 4건의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라비딘 사티르에게 징역 115년과 태형 50대를 선고했습니다.

무르타자디 판사는 판결문에서 라비딘이 죄를 뉘우치고 신의 용서를 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라비딘은 2009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파항주 벤통 등에서 여덟살에서 열일곱살 사이 어린이와 청소년 4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라비딘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과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한 건당 징역 25년과 태형 10대,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요구한 데 대해 징역 15년과 태형 10대를 선고했습니다.

아티가 리야나 샤리르 검사는 라비딘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로 대중의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징역 115년은 사실상 종신형으로 최대 형량을 선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말레이시아 법률은 살인과 마약밀매, 반역, 테러행위 등에는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