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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풀이춤ㆍ한량무ㆍ삼현육각 서울시문화재 지정

살풀이춤ㆍ한량무ㆍ삼현육각 서울시문화재 지정
서울시는 살풀이춤, 한량무, 삼현육각, 고법, 시조 등 5개 무형 문화를 시 문화재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ㆍ호남지역 계승으로 알려진 살풀이춤은 한 해의 액운을 풀기 위해 벌였던 굿판에서 무당이 추는 즉흥 춤으로, 점차 예술적인 형태로 변해 오늘날 대표적인 한국 춤이 됐습니다.

서울시는 20여 년간 한영숙류 살풀이춤을 춰온 무용가 이은주씨를 살풀이춤 보유자로 인정했습니다.

한량무는 한량과 승려가 한 여인을 유혹하는 내용의 무용극으로, 우리나라 가면극 중 기녀계에서 공연되던 최초의 극형식 춤이며, 보유자로 한성준류 강선영춤보존회와 조흥동ㆍ고남순씨를 선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삼현육각과 판소리 고법, 시조도 각각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하고 삼현육각보존회와 최경만ㆍ김무경ㆍ이철주씨, 송원조씨와 이영준씨를 보유자로 각각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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