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는 제일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8백만원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명백히 반하고, 액수도 거액이어서 큰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은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돼 1심에서 5천만원을 받은 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 전 의원은 5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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