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바가지요금' 택시 신고시 50만 원 포상 최고운 기자 Seoul 작성 2013.02.07 12:31 수정 2013.02.07 13:40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서울시는 어제(6일)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열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당요금을 받은 택시를 신고하면 포상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부당한 요금을 낸 외국인이 신고해도 포상금을 줍니다.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에 제출되며 규칙안은 오는 21일 공포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최고운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3,24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선생 조지고 싶다"…잘 훈육한다더니 보복 소송 당했다 "며칠째 안 보여" 이장 신고…잠긴 화장실 문 열었더니 동영상 기사 "새 차에 웬 벌레 떼"…보닛 열자 새 둥지까지 '황당' 잉글랜드 동점골 오심 논란 터졌다…FIFA 해명글 보니 동영상 기사 "중국 국기 왜 없어!" 버럭…'차별' 주장했다 조롱만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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