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7일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임모(여·44)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임씨 등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경기도 오산시의 한 오피스텔에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센터를 차려 약 70억원의 베팅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마 정보를 다른 사설경마장에 제공하는 대가로 적중되지 않은 마권의 2%를 소개비로 받는 수법으로 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변종 도박의 하나인 속칭 '찍기'를 운영, 당첨 확률을 높이는 수법으로 회원들을 유인했다. '찍기'는 선착 경주마에 돈을 거는 방식이 아닌, 우승하지 못할 말을 골라 돈을 거는 방식을 말한다.
또 당첨에 실패한 베팅금액의 15%를 돌려주는 수법으로 회원들을 유지하기도 했다.
한국마사회에서는 1회 베팅한도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나 이들은 금액 한도 없이 베팅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원들과 불법 베팅과 배당액 거래를 했다"면서 "이들에게 사이트를 구축해준 상급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변종 베팅'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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