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는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관리 총괄부처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을 강조할 구체적 내용을 담지 못했지만, 안전관리업무를 안전행정부에서 어떻게 총괄할 수 있을지 로드맵에 담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안전행정부'로 이름을 바꾸면서 재난안전관리 총괄부처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대본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면 범정부 차원의 통합지원과 총괄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설치되는 비상대책기구로, 본부장은 행안부 장관이 맡는다.
폭우, 폭설, 폭풍 등 자연재해 발생이 예고되면 중대본이 소집돼 예방부터 대비, 대응, 복구까지를 전담한다.
이번 겨울에만 폭설과 한파에 대응해 중대본이 19차례 가동됐다.
1단계 비상근무가 18차례, 2단계가 1차례다.
중대본은 3개 시·도 이상에서 기상주의보가 발령되면 1단계 비상근무를, 3개 시ㆍ도 이상에서 기상경보가 발령되거나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예상되면 2단계 비상근무를,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면 3단계 비상근무를 한다.
2∼3단계 비상근무 시에는 필요하면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농수산식품부 등 15개 재난안전 관련 유관기관에서도 참여한다.
하지만 화재나 화학물질 누출 등 인적재해는 주무부처가 수습하다가 사태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심각해져야 중대본이 수습에 나선다.
이마저도 시·도나 담당부처의 요청이 있어야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구미 불산누출사고나 구제역처럼 주무부처가 사고수습을 하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중대본으로 지휘권이 넘어온 경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역추적을 해야 해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본이 상설화되면 인적재해 발생시 네트워크를 가동, 상황을 파악하고 언제든 지휘권을 가동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등에서는 이 밖에 소방방재청의 민방위나 재난 관련 기능을 행안부로 흡수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통합당 유대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대로 행안부를 개편하면 속빈강정으로 이름도 명칭도 맞지 않다"면서 "소방방재청에서 방재와 민방위 업무를 행안부로 이관해 재난관련 업무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에서 방재와 민방위를 담당하는 예방안전국과 방재관리국을 행안부로 이전하면 전체 인력 350여 명 중 절반 가까이 떨어져 나가고, 예산도 10분의 1가량으로 축소되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소방정책국과 119구조구급국이 소방청으로 독립하는 셈인데, 청으로서는 조직규모가 너무 작아지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예산도 크게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앞으로 소방방재청이나 기존의 재난관리 업무를 안전행정부에서 어떤 형태로 총괄할 수 있을지 기구적 접근을 로드맵에 담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안행부' 되는 행안부, 중앙재난본부 상설화 추진
소방방재청 민방위·재난 조직흡수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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