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기업담합의 억제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비롯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22건의 담합사건에 대해, 부과된 과징금은 담합관련 매출액 28조 972억 원의 1.36%인 3천 823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현행 과징금 제도에서는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로 인한 손해보다 크고 과징금 부과 수준도 낮아 담합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담합을 사전에 억제할 수도 없어 사후 제재나 부당이득 환수같은 측면도 부족함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의원은 "집단 소송제를 도입해 기업 담합을 강하게 억제하고 "국고에 전액 수납되는 과징금 일부를 기금화해 소송을 지원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