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경찰서는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비위생적으로 돼지곱창을 가공해 판매한 혐의로 39살 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서 씨에게 곱창을 구입해 가맹점에 판매한 프랜차이즈 대표 45살 박모 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서 씨는 2011년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울 상계동에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을 차려놓고, 돼지곱창 총 16만 6천여㎏을 가공해 박씨 등에게 판매해 7억 9천만 원 어치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8월에도 구청 단속에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지만 최근까지 불법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벽돌, 슬레이트 등으로 만들어진 39㎡ 규모의 작업장은 오·폐수 정화시설도 없이 오물을 그대로 하수구에 보내고 있었다"며 "종업원은 위생복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작업장 바로 옆에는 개방된 화장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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