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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근로자들 설 앞두고 '깊은 한숨'

체불임금 근로자들 설 앞두고 '깊은 한숨'
설을 앞두고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굴착기 기사인 전모(52)씨는 청원군이 발주한 도로 확장·포장 공사장에서 일했지만 임금 4천100만원을 받지 못했다.

회사가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지금은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내는 방법도 있지만 전씨는 이것도 불가능하다.

자신의 장비를 갖고 일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일종의 사업자이기 때문에 진정을 내더라도 구제받을 길이 없다.

민사소송도 생각해 봤지만 소송 비용이 많이 들고, 재판 기간도 오래 걸려 부담스럽다.

설을 쇨 돈을 마련하지 못한 전씨는 회사가 임금을 주기만을 기다리며 속병을 앓고 있다.

6일 오전 11시께 청주시 상당구 청원군청 앞에서 전씨를 포함, 전국건설노동조합 충북건설기계지부(이하 지부) 회원 30여명이 모여 체불임금 해결에 청원군이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충북지역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지금껏 받지 못한 임금이 9억원을 웃돌지만 누구도 해결해 주려 하지 않는다"며 "공사를 발주한 청원군이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으로 고통받기는 일반 근로자들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에 따르면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신고가 지난 한 달간 도내에서 357건 접수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2%(89건)나 더 늘었다.

이들이 받지 못했다는 임금은 19억원에 달한다.

청주지청의 한 감독관은 "임금 체불 회사를 조사해보면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많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체불임금 청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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