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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 지느러미 훔친 인도네시아 선원에 징역1년

상어 지느러미 훔친 인도네시아 선원에 징역1년
부산지법 형사8단독 권순남 판사는 원양어선에서 상어 지느러미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선원 T(36)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T씨가 훔친 지느러미를 보관해준 혐의로 같은 국적인 불법 체류자 A(3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T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S산업 소속 원양어선에서 상어 지느러미 65㎏(시가 6천500만원)을 훔쳐 밀반입한 뒤 1년간 불법 체류하면서 국내 모 중소기업에서 일한 혐의다.

8년여간 국내에 불법 체류한 A씨는 T씨의 부탁을 받고 이 지느러미를 자신의 숙소에 보관하면서 25㎏을 본국에 있는 아버지에게 우편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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