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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반쪽 조치"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반쪽 조치"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6일 동반성장위원회의 서비스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에 대해 "환영하지만 기대에는 한참 뒤떨어진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회는 '동반위의 적합업종 권고와 관련한 700만 소상공인업계의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이번 동반위 결정은 골목상권 보호라는 취지에서 볼 때 반쪽짜리 조치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확장자제 기한이 기실 3년에 불과해 또다시 유예조치가 내려지지 않으면 해당분야에서 무한히 영토를 확장할 수 있게 돼 대기업들에 면죄부를 준 결과가 된다"며 전 품목에 대해 확장자제 권고가 아닌 사업철수 권고를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미 입점한 대기업 점포 주변의 수많은 소상공인 점포들은 서서히 말라죽어갈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동반위는 신규진입 금지와 확장자제라는 교묘한 수사로 적합업종 제도 본연의 취지를 크게 퇴색시켰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해당분야가 소상공인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해당분야에 발을 디딘 대기업들은 들어서지 말아야 할 시장에 잘못 들어온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게 되돌려주는 게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특히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과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반려 결정을 재검토하고, 음식점업과 제과점업의 예외조치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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